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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달 5월, 이 맘 때면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인데요. 2023년 올해는 최대 지급액을 10% 상향해서 최대 330만 원까지의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감액이 10% 된다고 하니 빠르게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023년-근로장려금-신청하기-변경내용-지금-바로-확인-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변경내용 지금 바로 확인 하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청을 못하셨다10% 감액 지급되고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상반기분이 올해 9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니 중복되지 않게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0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하반기 또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반기와 정기의 차이점은 반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만 대상이 됩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2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 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3.5.1 ~ 5.31 상반기 2022.9.1 ~ 9.15
    하반기 2023.3.1 ~ 3.15
    기준일 <총소득> 2022년 귀속
    <재산> 2022.6.1
    <가구원> 2022.12.31
    <총소득> 2021년 귀속
    <재산> 2021.6.1
    <가구원> 2021.12.31
    지급시기 2023년 9월말 예정 <상반기 신청분>2022.12월
    <하반기 신청분.정산>2023.6월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상반기>35%, <하반기분.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
    ⊙22년 상반기 기지급과 하반기 신청분을 정산해서 지급

     

    3.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및 지급액

     

    신청자격 요건은 국세청이 제시하는 1) 가구유형별 요건 2) 총소득요건 3) 재산요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총소득에 따른 지급금액은 가구 구성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가구구성 총 소득액(연간) 지급금액

    가구원

    합계
    2억원
    미만


    단독 2,200 만원 미만 165 만원
    홑벌이 3,200 만원 미만 285 만원
    맞벌이 3,800 만원 미만 
    (자녀) 4,000 만원 미만
    330 만원

     

     

    1. 가구유형별 요건

     

    ①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년, 70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③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가구

     

    2. 총소득 요건

     

    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 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

    ①단독 가구: 4만 ~ 2200 만원 미만

    ②홑벌이 가구: 4만 ~ 3,200 만원 미만

    ③맞벌이 가구: 600만 ~ 3,800 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전년도)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간주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1) 우리나라의 국적이 아니거나,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3)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글을 보셔도 신청 대상자가 맞는지 잘 모르시겠나요?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출된 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근로장려금-소득조희-링크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득조희 링크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아래 국세청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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