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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했습니다. 내년부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100만 가구로 두 배로 늘어나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래 개정된 내용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정부는 2023년부터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아동 지원금 수급 가구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 '4000만 원 미만'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자격요건이 낮춰질 예정입니다.
2.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증가
또한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하며, 이는 출산 후 병원비와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금 지원 강화와 함께 진행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자녀장려금은 내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 한 분부터 적용되고 지급은 내년 9월부터입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환급식으로 지원됩니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주택, 자동차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4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 원, 최대 80만 원입니다. 최근 급여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상 7000만 원 미만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5. 정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자녀장려금 확대
그동안에는 최대 지급액을 점차 늘리거나 재산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편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가구를 폭넓게 지원해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이번에는 소득 문턱까지 낮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약 104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기재부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난해(58만 가구) 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20만 원 늘어납니다.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자녀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지난해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종합적인 대책은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 놓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 해 봅니다.
한줄 요약
한 줄 요약
1. 아동 지원금 수급 가구의 소득 기준이 '40백만 원 미만'에서 '70백만 원 미만'으로 완화
2. 이 변경에 따라 아동 지원금을 수령하는 가구의 수가 약 1백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아동당 지급 금액 최대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가
4. 영유아 의료비와 출산 후 병원비에 대한 세금 지원도 강화될 예정
5. 이 조치는 2014년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아동 지원금 수급 가구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
6.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 지원금 수령 가구 수는 약 104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7. 아동 지원금의 연간 총액은 지난해의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8. 이러한 변경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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