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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시급이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보다 2.5% 오른 금액입니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조금 아쉬는 분위기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최저임금 4대 보험 공제율 및 연봉실수령액에 대한 정보를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2024년 최저시급 기준 4대 보험 공제율

     

    2024년에는 209시간 기준으로 월 최저월급이 206만 74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한 2024년 공제율은 각각 4.5%, 3.545%, 0.4541%, 0.9%입니다.

     

    이들을 합산하면 총월급의 약 8%가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세전)
    세전 금액
    최저시급 9,860원
    근무시간 209시간
    최저월급 2,060,740원
    최저월급 24,728,880원

     

    최저시급 4대 보험 공제율

    1. 국민연금 : 9% 의 반 4.5%

    2. 건강보험 : 7.09% 의 반 3.545 %

    3. 장기요양보험 : 0.98082% 의 반  0.4541%

    4. 고용보험 : 0.9% 

    총월급의 약 8% 공제

     

    내년 나의 월급.연봉 실수령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하기 링크를 눌러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209시간의 의미

     

    근로시간 209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48시간 x 4.35주입니다.

     

    48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이고, 4.35주는 한 달에 나오는 주수입니다.

     

    한 달에 209시간을 일하는 것은 법정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이고, 한 달에 4주를 일하는 경우, 한 달에 208시간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하는 경우, 한 달에 209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의 1.5배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기본급의 2배, 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의 3배입니다.

     

     

    2.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연봉실수령액

    연봉에 따른 실수령액 계산 시에는 이러한 4대 보험 공제율간이세액을 적용한 소득세를 차감해야 합니다.

     

    2024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실수령액을 보면,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분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약 647만 원입니다.

     

    표준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만원
    1,200 ~ 5,000만원 이하 15% 108만원
    5,000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 ~ 3억만원 이하 38% 1,940만원
    3억 ~ 5억만원 이하 40% 2,540만원
    5억 ~ 10억만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 초과 45% 6,540만원

     

    한 달에 1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봉으로 1억 7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 현실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소득세율이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일정한 비율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많을수록 비율이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절세를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최저시급-썸네일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 계산하기

     

     

    3. 세금절약 - 법인세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지만, 개인의 소득세와 법인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운영하면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나 종소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과세표준 법인세율 누진공제
    2억 이하 10% -
    2억 초과 ~ 2백억 이하 20% 2,000만원
    2백억 ~ 3천억 이하 22% 4억 2,000만원
    3천억 초과 25% 94억 2,000만원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춰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창업을 고려하거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개인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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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