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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일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 외 다치거나 아프면 지원을 못 받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서 쉴때 소득지원 받는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명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자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른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상병수당 정책은 시범단계에 있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됩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4개 지자체에서(경기 용인시,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분석하고,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 진행됩니다. 

     

     

     

     

     

    2. 상병수당 지역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부천시, 포항시  지원내용 바로 알아보기

     

    [1단계] 서울 종로구, 천안시지원내용 바로 알아보기

     

    [1단계]순천시, 창원시  지원내용 바로 알아보기

     

    [2단계]안양시, 대구 달서구  지원 내용 바로 알아보기

     

    [2단계]용인시, 익산시  지원 내용 바로 알아보기

     

    3.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 2단계 지원내용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하여 일 46,180원을(최저임금 60%)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으로 인해 100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93일 동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모형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2단계 시범사업(2023년 7월 부터)
    모형 근로활동불가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안양시, 대구 달서구 용인시, 익산시
    대상자 소득하위 50% 이하 취업자

     

    급여기간 산정 방식

     

    급여기간은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전 3개월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3개월의 임금이 2,000,000원인 경우, 급여기간은 1년 동안 최대 120일 동안 지급됩니다.

    직전 3개월의 임금이 1,500,000원인 경우, 급여기간은 1년 동안 최대 90일 동안 지급됩니다.

     

    근로활동 불가 모형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1년 내 최대 120일까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대기기간이 7일이라면 일을 쉰 지 8일째부터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이 증빙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3일이고 1년 내 최대 90일까지 급여를 지급합니다.

    입원이 1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최대 90일 지원가능 합니다.(대기기간 3일 제외)

     

     

     

     

     

    상병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민원 여기요 메뉴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합니다.
    3) 보험급여에서 ‘상병수당 신청’을 선택합니다.
    4) 인증서 로그인 간편 인증 (민간인증서), 공동·금융인증서 중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5) 수당 신청을 진행합니다.
    6)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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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병수당 조건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고용 산재일용근로자는 직전 개월간 10일 이상 근로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취업자(플랫폼노동자, 예술인 등)도 인정 

     

    🔹자영업자 :

     

    •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 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
    •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가구합산 건강보험료환산 소득의 하위 50% 취업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7억 원 이하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가구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 동일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일부 비동거 가족 

    *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 질병의 종류는 제한 없음

    *단,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미용 등), 출산 관련 진료건, 임상적 검사 및 수습(시술) 없이 단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자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 (법정 유급병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추후에 불가피한 경우임을 소명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예) 질병의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5. 상병수당 소득기준

     

    가구합산 건강보험료환산 소득의 하위 50% 취업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 7억 원 이하가구에 속하는 취업자 (가구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이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2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120% 2,493,470원 4,147,386원 5,321,779원 6,481,157원 7,596,826원

     

    6. 상병수당 필요서류

     

    ①상병수당 신청서

    ②상병수당 연장 신청용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 (참여의료기관 찾기 )

    ③각종 의무기록지(의료기관 발급)

    ④고용, 산재보험 가입내역서

    ⑤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자영업자)

    ⑥근로중단 계획서(사업장근로자)

     (내용)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 중단 및 보수미지급 계획 작성
     (작성) 사업주, 노무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대표,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 대표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담당 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서 제출 가능
     ※사업장용 상병수당 안내 메뉴얼 및 사업장 안내용 리플릿 참고하여 작성 ☞ (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

    ⑦본인계좌 통장사본

    ⑧전원신청서(병·의원급 의료기관 간에 전원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⑨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구비서류 필요

     - 가족 :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상병수당 서식모음 가기

     

     

    7. 상병수당 자주 하는 질문

     

    Q. 신청 절차가 궁금해요.

     

    1. 상병수당 진단 후에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2. 근로중단 계획서 등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을 신청합니다.

    4.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칩니다.

    5.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상병 수당을 받습니다.

    * 필요시 연상 신청을 합니다.

     

    Q. 2단계 시범사업과 1단계 시범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공모 통해 선정, 전액 국비 지원 (’ 23년 예산 204억 3,300만 원)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과 2단계 시범사업의 차이점은 2단계 시범사업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Q.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알고 싶어요.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병수당은 언제부터 도입되나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23년 6월까지 1년간 진행됩니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작되어,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상병수당 자영업자는 어떻게 매출을 증빙하나요?

     

    자영업자의 매출 증빙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내역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만 인정됩니다. 매출내역이 없다면 수당(급여) 지급업체에서 발행한 ‘수당(급여) 지급자료’도 인정됩니다.

     

    Q. 외래 진료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나요?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으로 본인부담 산정특례로 등록된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상-약-청진기-사진

    Q.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아니요. 의료이용 실적은 시범사업 지역 내 의료기관뿐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 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Q. 상병수당을 지급받았는데, 다른 상병이 발생했을 때 또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네, 새로운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수급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1년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오니 보장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신청방법
    아프면 소득지원 받는 상병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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