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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 1월 29일에 출시됩니다. 최저 1.6%대 금리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전세대출, 특별분양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조건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아래 포스팅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 금리, 대출한도, 전세 및 분양권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대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올해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현재 한국은 인구절벽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매우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게 위해 정부가 내놓은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정에게 최저 연 1.6%부터 ~3.3%의 초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한 가구라면 청약 당첨의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하니, 공공분양 또는 민간분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을 아래에 쉽게 정리했으니, 신중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자격 대상자는?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미혼이어도 아이만 낳으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출산한 가구가 자격 대상자입니다.
- 안타깝지만 대출 신청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2년 12월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입양아도 포함됩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가능)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기존(신혼.생애최초) | 신생아 특례 | 기존(신혼) | 신생아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 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권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권 4억원 이하 |
||
대출 한도 |
4억원 | 5억원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기준 |
8.5천 이하 |
1.85 ~ 3.0 |
1.6 ~ 2.7 |
7.5천 이하 |
1.2 ~ 2.4 |
1.1 ~ 2.3 |
8.5천 ~ 1.3억 |
이용 불가 |
2.7 ~ 3.3 |
7.5천 ~ 1.3억 |
이용 불가 |
2.3 ~ 3.0 |
*적용금리와 지원대상 등 세부 지원조건은 변동가능합니다.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은 자격이 만족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대출 시
부부합산 연소득 : 1.3억 원 이하
순자산 :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5.06억 원 이하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읍·면일 경우 100㎡ 이하)
대출한도 : 최대 5.6억 원 (LTV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집값 : 9억 원 이하
대출금리 : 연 1.6% ~ 3.3% (5년간 지원)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2.7 ~ 3.3%
종료 후 금리 변경 :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0.55% 가산
- 연소득 8,500만원 초과 : 월별금리 중 작은 값 적용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전세자금 대출 시
부부합산 연소득 : 1.3억 원 이하
순자산 :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3.61억 원 이하
전용면적 : 85㎟ 이하 주택
대출한도 : 최대 3.61억 원 (최대 80%)
집값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권 4억 원 이하
대출금리 : 연 1.1% ~ 3.0% (4년간 지원)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2.3 ~ 3.0%
종료 후 금리 변경 :
-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0.4% 가산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 월별금리 중 작은 값 적용
대출기간 : 2년(최장 20년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어디서
기존 대출방법과 같습니다. 시중에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은행 또는 기금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심사를 받아 대출을 받습니다.
특례대출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이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기존 아파트라면 바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전까지 건설사가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받은 후에 마지막 잔금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일이 대출상품 출시일 이후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및 이용기간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및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 대출
기존자녀가 있는 경우 : 1명당 0.1% 적용
추가 출산 시 : 0.2 % (특례기간 5년 연장, 최장 15)
청약가입기간에 따라 : 0.3 ~ 0.5 %
신규분양 : 0.1 %
전자계약 매매 : 0.1 %
전세자금 대출
기존자녀가 있는 경우 : 0.1% 적용
추가 출산 시 : 0.2 % (특례기간 4년 연장, 최장 12년))
전자계약 매매 : 0.1 %
신생아 특례대출 분양권
정부는 24년 5월부터 연 7만 가구의 공공(임대 3만) 및 민간 주택을 공급합니다.
공공분양 (연 3만 가구) 은 미혼가구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을 한 가구라면 자격이 있습니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전까지 건설사가 지정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받은 후에 마지막 잔금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24년 1월부터 집을 살 때 신혼부부 양쪽집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분양권 상세보기, 신생아 특례대출 중도금 상환, 1%대 금리로 받기!
출산가구에 유리해지는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신설
- 신혼부부 생애최고 특공에 추첨제 신설(고소득 부부가능)
- 부부 중복 특공 신청 가능(중복당첨 시 먼저 신청건으로)
- 2자녀도 다자녀로 특공 가능
- 배우자 주택 구입 이력 있어도 특공 신청 가능
[자료: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대환
이미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신생아 특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1 주택자에 한해서 대환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이보다 더 좋은 대출 상품은 없습니다.
저는 조건이 안돼서 너무 아쉽네요.
곧 출산 예정이시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가구라면 예산소진이 될 수도 있어 서둘러 대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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